아주경제 기고문

"사무장 병원이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받았다면 유효"

2018.8.12. 아주경제에 실린 황은정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80611193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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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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