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신문 기고문

'조건부 대금감액 요청 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2022.01.10.자 대한전문건설신문에 실린 윤서용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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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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