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시청도 죄가 될 수 있다

황은정 변호사가 중부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변호인들] CCTV 영상 시청도 죄가 될 수 있다 < 변호인들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joongboo.com)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포인트 내역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보았다. 며칠 전에는 필자가 변호하는 의뢰인을 위해 제3자로부터 고소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받아 증거로 제출하자 고소인이 득달같이 "변호사가 남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불법인 것도 모르냐"며 제출된 자료를 자신이 봐야겠다며 고소인이 소란을 피운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개인정보라는 개념은 대중들 사이에 일상적 권리로서 인식되어 있지만 실상 개인정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어떤 정보를 통해 생존해 있는 ‘홍길동’이라는 것을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개인정보인 것이다.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으로 누적된 포인트 내역이나 카톡방에서 나눈 일상대화 내용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반면, 개인정보임이 명확한 것 중 하나가 바로 CCTV 영상에 찍힌 개인의 모습이다. 여기에는 피사체의 초상, 신체의 모습, 위치정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관리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굳이 법규정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상이 담긴 매체를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에 의문이 없다. 문제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지이다. 최근 대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A라는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는데, A는 B가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장례식장의 CCTV 관리자에게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여 B의 당시 행적을 확인하게 되었다.

검사는 A가 B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시청한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영상을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여 유죄 취지로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4.8.23.선고 2020도18379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CCTV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부정한 목적이라면 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다.

황은정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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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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